역시 일본에서 먼저 앞서갑니다.
상대방의 거부에도 SNS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반복적으로 댓글을 달면 스토커로 간주해 처벌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2016년 5월 여자 아이돌 도미타 마유(富田眞由·21)가 트위터에 집요하게 글을 남겼던 남성 팬에게서 흉기 공격을 당해 중태를 빠지게 된 계기로 넷 스토커 규제법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곧 시행되는 것입니다.
도미타는 본인의 수기에서 “하루에도 몇 건씩이나 해당 남성이 SNS에 생사를 언급하는 글을 남겼다. 아무리 상담을 해도 경찰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스토커의 징역형 상한을 6개월 높인 1년으로 상향했으며, 스토킹 범죄를 비친고죄로 바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험 인물에게 피해자의 주소, 이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는 등 2차 범죄를 에방하기위한 대책도 추가했습니다.
‘SNS를 보며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만나주세요’
더이상 가릴 수 없는 한국의 넷 스토킹 범죄, 우리나라의 현실은?
국내에서도 SNS를 통한 스토킹 범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많은 국내 네티즌들의 인식입니다. 과거에는 연예인등 셀럽들의 SNS계정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넷스토킹 범죄는 이제 일반인을 상대로 심각하게 퍼져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나는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인터넷의 어떤 사람에게 500여통이 넘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한번만 만나달라는 내용이었죠. 그 사람은 자기 SNS에 내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며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 계속 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저희 집 주변까지 찾아와 방문 흔적을 남기기도 했어요”
“스토킹을 무시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직장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결국 신고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그 사람은 나를 SNS로 알게되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아는척 저와 교제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할 수 있는 SNS 스토킹 범죄, 하지만 벌금은 고작 10만원정도일 뿐입니다. 더 큰 범죄나 사고가 일어나기전에 꼭 강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